중요 금융기관들의 정상화·정리절차를 도입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요 금융기관들의 정상화·정리절차를 도입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동수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2.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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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대한뉴스
유동수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미국 부동산의 버블 붕괴로 인한 대형금융회사들의 부실화였다. 금융시스템의 심각한 혼란을 겪은 후 한국을 포함한 2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전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정상화·정리(Recovery & Resolution)체계를 마련해 회원국들에게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EU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관련 제도를 이미 도입해 입법화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절차가 미흡해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의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시장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유 의원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적 주요 금융기관의 선정 근거,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의무, 경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신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고,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동수 의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그 일이 닥쳤을 때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 도입을 통해 우리 금융시스템과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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