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음식물 제공한 주민자치워원장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음식물 제공한 주민자치워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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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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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를 빌미로 무료음식을 제공한 주민자치위원장이 고발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09 거리축제 및 떡국나눔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지역주민 1,300여명에게 1,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장 A씨를 20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주민센터 등의 후원으로 ‘떡국나눔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지역주민 1,300여명에게 1,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무료로 제공해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와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고발했다.


한편 도 선관위는 내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하면서 법령의 근거없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금품제공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사전에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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