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규정 위반 벌금 2.5배 인상, 5000홍콩달러로
방역규정 위반 벌금 2.5배 인상, 5000홍콩달러로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12.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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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정부는 최근 전염병 방지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고정 벌금을 2,000홍콩달러에서 5,000홍콩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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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국 대변인은 COVID-19 퇴치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벌금 인상 소식을 전했다.

대변인은 전염병 급증에 직면해 다양한 감염 통제조치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억제효과를 위해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벌금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공공모임 2명 제한을 위반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또는 COVID-19 검사 명령을 받았음에도 거부하는 사람은 벌금에 처해진다.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벌금은 10,000홍콩달러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집행조치를 강화할 것이며, 높아진 벌금만큼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향후에 더 액수를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움직임이 저소득층에게 불공정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도 홍콩에서 전염병 발병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역 규칙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높은 벌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앨리스 막 의원은 인상된 수천 달러가 큰 차이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신 정부가 모든 홍콩인에 대한 강제 검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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