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양금희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근절 위해 누구든지 신고의무, 재범은 가중처벌 !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2.20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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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근 16개월 영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여행용 가방에 9살 아이를 감금, 가혹행위로 숨지게 하는 등 충격적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양금희 의원ⓒ대한뉴스
양금희 의원ⓒ대한뉴스

 

국민의 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여가위)은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의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자가 또다시 학대행위를 하는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규정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올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의 75.6%는 부모이고, 양육자가 16.6%, 친인척이 4.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아동학대 범죄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만큼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2019년 기준 아동의 재학대는 3,431건으로, 이는 전체 피해아동의 10%에 해당하며, 2014년 1,027건에 비하면 3.3배나 급증한 수치다.

양금희 의원은 “아동학대는 우리 미래인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생명까지 빼앗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어렵게 신고된 사건의 경우도 신속한 조사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혹한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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