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무원 소관업무 회의참석 시 수당 지급금지
국민권익위 공무원 소관업무 회의참석 시 수당 지급금지
민간부문회의 참석시도
  • 대한뉴스
  • 승인 2009.05.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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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2008년10월31일까지22개월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산하 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수령한 회의참석, 수당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모든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의 경우 공무원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에도 시장형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에서는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 이사 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페지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이 공직유관단체. 민간기관이나 사기업의 회의에 참석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공무원행동강령 신고대상을 확대했다. (2009.2.1 기 시행)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소관업무 관련 정부기관 위원회참석 시 수당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의 해당규정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공직유관단체의 정관 사규 등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근거 규정에 정부예산지침상의 위원회 참석비 규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준수토록 하였다.


공직유관단체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회의참석 관련 공무원에게 교통비.식비.숙박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행안부 예규제213호)상의 규정을 공직유관단체 여비지급 근거규정에 명확히 반영하여 준수토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토록 하고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참석 수당은 참석자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회의지급 근거규정 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2009년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경우 정부의 신뢰성 및 공무원의 청렴성이 제고됨은 물론 제도의 사각지대인 민간부분 회의에 참석하여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도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수당 등에 대한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박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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