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이성만 의원코로나19 재난상황 ‘공정한 임대료’는 무엇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이동주·이성만 의원코로나19 재난상황 ‘공정한 임대료’는 무엇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2.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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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이성만 국회의원이 29일(화) 오후 2시 ‘코로나19 공정임대료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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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내년 1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업금지나 영업제한과 같은 방역·예방 조치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임차상인의 임대료를 감액하는 내용의 입법 정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앞서 이성만 의원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임차상인에게 임대인이 차임(임대료)에 최대 1/2 이상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동주 의원은 집합제한(영업제한) 시에는 차임에 최대 1/2이상 청구할 수 없고, 집합금지 시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양창영 변호사가 ‘재난과 영업중단에 따른 임대료 감면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임대료멈춤법과 관련한 발제를 했다. 양 변호사는 “현재 차임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해결 주체이기에 사회적 재난에 의한 국가의 조치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는 일정한 범위에서 개입하고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고 공평한 해결에 이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코로나19 임대료 정책 해외 사례’를 발제했다. 김 조사관에 따르면,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덴마크, 스위스 미국(일부 주) 등 세계 각국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매출 감소액과 임대료 등 고정비를 감면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조사관은 해외사례를 종합하며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방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에게 재정지원 또는 세제혜택 등 그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호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사무국장,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관이 참여했다.

방기홍 회장은 “재난지원금 등으로는 현재 중소상공인에게 닥친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며 “생계형 임대인에 대한 금융이자 감면 및 유예 등의 조치를 포함한 제도적인 임대료 감면 정책이 시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교수는 임대료 감면 관련 법안에 대한 위헌 시비에 대해 “비상시국 정부 조치에 따른 피해에 따라 임대료를 감액하는 법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별적 사항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장은 “임대료는 고정비 중에 가장 큰 위협으로 임차상인이 혼자 짊어질 수 없는 항목이기에 이해관계자인 임대인과 상가 대출자인 금융기관과 나눠야 한다”며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거나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고 하루하루 긴박안 임차상인의 절박함 앞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부담을 분담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채울 수 있는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와 관련해 이성만 의원은 “방역의 경제적 부담을 우리사회 일부만 부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재난 시기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기관을 비롯해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국난상황이 닥쳤을 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관련 제도와 정책적 토대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주 의원은 “임대료멈춤법의 핵심은 생계가 중단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나눠서 지자는 것”이라며 “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염병 방역과 예방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만 희생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중 없이 진행되었고, 오후 2시부터 팩트TV 유튜브 계정에서 생중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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