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북한인권의 날’ 지정법안 발의
태영호 의원 ‘북한인권의 날’ 지정법안 발의
“북한인권법 시행된 9월 4일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해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1.0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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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7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현행 북한인권법 제정(2016. 3. 3)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개선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현재 국제연합(UN)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2016년에는 새로운 국제연합(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임명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공석도 장기화되고 있는 등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무감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이에 태 의원은 북한인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환기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인권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인권의 날과 관련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북한인권법 시행은 2500만 북한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며, 제가 탈북이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9월 4일이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되면 북한 정권수립일이 9월 9일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 김정은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주도하여 북한주민의 탄압을 중단하고 북한인권문제를 개선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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