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법정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다.
정민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1천만 원, 지연이자 424만 원, 어음할인료 62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하였다.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정민종합건설㈜은 2016. 12. 수급사업자에게 경북 성주군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2017. 11.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와 총 1억 6천만 원에 해당되는 공사계약을 하여 1억 원은 현금으로, 5천만 원은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1천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정민종합건설(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하도급대금 7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2일에서 413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4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민종합건설(주)은 하도급대금 5천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교부일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 62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주)에 대해 하도급대금(1천만 원)과 지연이자(424만 6천 원), 어음할인료(62만 6천 원)의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하였다.
정민종합건설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5.5%에 이율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을 부과하여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였다.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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