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 제재
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 제재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지급명령 부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1.07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법정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정민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1천만 원, 지연이자 424만 원, 어음할인료 62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하였다.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정민종합건설㈜은 2016. 12. 수급사업자에게 경북 성주군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2017. 11.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와 총 1억 6천만 원에 해당되는 공사계약을 하여 1억 원은 현금으로, 5천만 원은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1천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정민종합건설(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하도급대금 7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2일에서 413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4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민종합건설(주)은 하도급대금 5천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교부일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 62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주)에 대해 하도급대금(1천만 원)과 지연이자(424만 6천 원), 어음할인료(62만 6천 원)의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하였다.

정민종합건설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5.5%에 이율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을 부과하여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였다.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