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수)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주재;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하였다.
금번 규제개혁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의 창업 및 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 등으로 영업활동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일자리유지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 등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서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각 분야별 과제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규제의 성격에 따라 바로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일단 유예하되 유예기간 종료후 부장용이 없을 경우 항구적으로 개선할 과제도 함께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총 280건이며 이중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과제는 145건이며 항구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는 135건이다. 선정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와 될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제 개정사항 221건은 6월중 일관개정 절차를 거쳐 7.1일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사항 59건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창업.투자 및 지원효과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축.부담금 완화 영업범위 확대 등 금번 규제개혁을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민긴분야의 자발자적인 투자. 창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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