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N번방 피해자와 같은 보호시스템 사각지대 해소해야”
태영호 “N번방 피해자와 같은 보호시스템 사각지대 해소해야”
교육관련정보 공개가 교원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할 경우 정정·삭제 청구할 수 있도록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1.1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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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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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개인정보가 공적으로 공개돼 있어 교원이 범죄에 노출될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사례는 교원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교육관련정보의 공개가 교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교원은 해당 정보에 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했다.

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항목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법안 구상에 참여한 박기현 운영사무국장은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N번방 사회복무요원 처벌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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