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골프장 오수처리 기준위반
일부 골프장 오수처리 기준위반
  • 대한뉴스
  • 승인 2007.01.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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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골프장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06년10월30일부터 11월15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환경단체 합동으로 실시한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전국 207개 골프장 중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초과한 9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전반적으로 방류수 수질이 양호하나, 레이크 힐스 등 4개소 골프장 등은 SS(부유물질)항목이 2배이상 초과


또한, 운영중인 233개 골프장의 오수처리실태를 보면 22개소는 발생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고 나머지 211개소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211개 오수처리시설 중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기간 중에 있는 4개소를 제외한 207개 오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 수질을 보면 158개소(76.0%)가 BOD 3㎎/ℓ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95개 골프장은 처리수 수질이 1등급인 BOD 1.0㎎/ℓ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생오수를 고도처리한 후 화장실 세정수, 잔디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는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는 발생오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년간 1회이상 정례적으로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골프장별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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