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하루빨리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되어 아빠도 출생신고 할 수 있어야”
서영교 위원장 “하루빨리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되어 아빠도 출생신고 할 수 있어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1.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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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엄마가 거부해 출생신고도 없이 학대와 폭력에 의해 세상을 떠난 8살 아이와 그 비참함으로 목숨을 끊은 아빠’ 사건을 두고,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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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이 21대 국회 초에 대표발의한 <사랑이와 해인이 2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할 때,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또,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 2개법이 통과되었다면,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 채 소외됐던 아이의 출생신고를 친부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로부터 최소한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아이는 친모의 학대와 폭력에 의해 세상을 떠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던 아이의 사망증명서에는 이름 없는 사람, ‘무명녀’로 기록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누구보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을 아이에게 친모 백모씨는 악마이다. 아빠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지 8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고, 결국엔 아이와 남편 모두 세상을 떠나게 했다”고 밝히며,“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법과 제도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본권‧평등권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행안위차원의 지자체가 출생신고되지 못한 아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제가 지난 19대 국회 때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킨 <사랑이법>을 통해, 혼외자녀의 경우 엄마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더라도 아빠가 출생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해인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후 작년에 보완해서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작년6월에는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인정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가해야 한다며 <사랑이법>을 대법원이 준용한 바 있다. 미혼부도 아이 출생신고 할 수있도록 법개정을 다시한번 더 강력히 촉구한다

서영교 위원장의 <사랑이와 해인이 2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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