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는 과적단속차량이 경찰 순찰차량과 같은 긴급자동차로 분류(‘06. 5. 도로교통법 개정)됨에 따라, 동 단속차량의 외부도색을 과적제보시 긴급출동 등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디자인하여, 금년 2월부터 단속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외부 도색안은 흰색, 청색, 황색, 녹색 등을 적용 30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도로교통전문가, 과적단속반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야간·강우시 시인성 및 타 차량과의 차별성 측면에서 뛰어난 흰색바탕에 청색 줄무늬를 표준도안으로 채택하였다.
현재 전국 시·도엔 과적단속차량이 약200여대가 운영 중이며, 단속차량의 외부도색이 통일되면 단속활동의 인지도가 향상되어 과적예방 효과 및 단속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