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초 ‘기업환경시설 개선지원 조례’ 제정
창원시,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초 ‘기업환경시설 개선지원 조례’ 제정
  • 대한뉴스
  • 승인 2009.05.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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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기 위해 융자금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자부담액의 70%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창원시는 ‘환경수도 창원’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이 환경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자금 융자시 이자지원을 골자로 하는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조례(2018년까지 한시적)”를 제정(‘09. 4. 17 공포)하고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이 환경오염방지시설·폐수재이용시설·빗물 이용시설 등 환경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해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 융자금(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을 받는 경우 창원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업체당 융자금 3억원 한도내에서 이자부담금을 시가 7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원시가 환경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과 동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환경관리공단 환경개선융자금의 2분기 이자율이 4.31%(국공채이자율에 따라 3개월마다 변동)이므로 창원시가 이자율의 70%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의 실제 이자부담률은 1.3%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환경시설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관련조례 공포와 소요예산 편성 등 모든 준비가 완료된 만큼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융자금이 소진되기 이전에 융자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석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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