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1.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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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1월 26일(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과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을 2월 9일(화)부터 2월 25일(목)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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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예산은 기술혁신 3,934억원, 창업성장 4,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4억원(+15.2%)이 증가했다.

20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성장 유망분야 전략 품목을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안정망 강화) 분야 등을 포함한 17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9대 분야 99개 품목으로 확대해 기술로드맵 기반의 지원을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강소기업100 전용 기술개발(R&D)를 신설하고 핵심전략품목을 대상으로 범부처가 동시에 지원하는 ’함께 달리기 과제’도 새로 기획해 지원한다.

기술개발 진행 시, 중소벤처의 우선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개발(R&D) 성과에 따라 나중에 보상하는 후불형 기술개발(R&D) 과제를 확대해 모험과 도전, 투자를 촉진한다.
 창업성장기술개발은 일선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등에서 사전에 선별된 유망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기관 추천 트랙을 신설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중(20~35 → 10~20%)과 현금부담 비중(40~60 → 10%)을 낮추고 기술료 납부를 연장(최대 2년)한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의 디딤돌 과제는 비대면 원스톱 평가를 도입하여 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평가의 질은 높일 계획이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참여 신청 시 제출하는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 과제마다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를 1:1로 매칭해 협약부터 과제관리, 연구개발 종료와 최종평가까지 전주기로 지원해 기술개발(R&D) 수행 시 수반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혁신·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은 사업간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업력·매출액별로 구분하고 동시수행 제한과 졸업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2월 9일(화)부터 2월 25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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