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회의원 “올해는 꼭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광주‧전남 국회의원 “올해는 꼭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6~20대 4차례 입법무산…여순사건 특별법 더는 못 미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2.0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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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이 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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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동기자회견에 김영록 전남도 지사도 함께 참석해 올해 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더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에 따스한 봄을 담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152명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할 때까지는 곧 제정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 입법공청회까지만 진행돼 지역민들의 갈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 사건 관련 진압 명령을 거부해 시작된 사건이다.

당시 전라남도 통계를 보면 1949년 한 해에만 1만 1,1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부터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여순사건처럼 6.25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도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제16대부터 제20대 국회까지 4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그리고 지난해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김승남, 김회재, 서동용, 소병철, 주철현 후보는 이낙연 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이후 전남 동부권 5명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지난해 7월 28일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152명과 공동 발의해 현재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전남 의원들은 “지난해 1월 처음 열린 여순사건 재심에서도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과거사정리위도 활동을 정리하며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까지 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1대 일하는 국회 출범과 함께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20년의 과거처럼 자동폐기 돼서는 안 된다”며 “저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과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장,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여순사건 홍보단'은 지난 19일 300명 전체 의원실을 방문해 여수시장 친필 서한문과 여순사건 홍보영상, 동백 배지, 동백 시계를 전달하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지지를 부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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