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이수진 의원(비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고객,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방지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2.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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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2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행해지는 괴롭힘에 더해 고객, 도급인 등의 제3자에 의한 괴롭힘까지도 법률로써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수진 의원 ⓒ대한뉴스
이수진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그런데 최근 업무상 괴롭힘이 고객,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상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였다.

이수진 의원은 “직장 내 위계에 의한 갑질 뿐만 아니라 고객의 폭언 등 업무 관련 괴롭힘 피해도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며, “근로기준법 상에 가해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후속 조치를 명문화하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고 노웅래ㆍ민형배·안호영ㆍ양이원영ㆍ오영환ㆍ우원식ㆍ유정주ㆍ윤미향·윤준병ㆍ이규민ㆍ이탄희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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