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서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서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발의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 예정자에게 10만 원씩 지급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2.0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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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지난 1일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시민이다.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대한뉴스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대한뉴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시민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입영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앞으로도 병무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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