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분쟁조정 거부 및 합의 불이행업체 조사기준 마련
상습 분쟁조정 거부 및 합의 불이행업체 조사기준 마련
상습업체 기준, 직권조사 실시 등을 담은 대처방안 시행
  • 대한뉴스
  • 승인 2009.06.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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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거나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 법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내용의「상습 분쟁조정 거부 및 조정결정불이행 업체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1일(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상습업체는 ▲최근 3년 동안 4회 이상 조정을 거부한 경우,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조정을 거부하고 1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대책을 위해 우선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 신호현)은 상습업체들의 명단과 조정 불성립 내용 등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인의 신고의사를 확인 조사했다.


특히 전년도 매출액(손익계산서상 매출액 기준)이 40억원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20개 이상인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조사에 반영해 조사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한편, 분쟁조정 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소비자 분야 등에서 운용 중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방안이 시행되면 반복적인 조정거부나 합의사항 불이행 행위를 억제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서민과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여 전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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