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무죄 선고에 부쳐
지난 75년 사형선고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수 고 도예종 씨 등 8명에 대한 명예회복이 32년 만에 이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23일) 열린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이라는 판단을 내려, 이같이 선고한 것이다.
한국사회당은 재판부가 뒤늦게나마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으로 사형은 면했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의 재심도 신속히 이뤄져야 하고,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배상도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충분히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당은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왔을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독재정권 시절 자행된 수많은 조작사건들의 실체가 남김없이 파헤쳐지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상처받았던 모든 분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또한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된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살인 오명을 말끔히 벗기 위해 사법부는 더욱 철저한 자기반성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법부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바꾸지 않는 한 사법부의 개혁과 독립은 요원할 것이며, 사법살인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