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종심법원, 지미 라이 보석 취소
홍콩 종심법원, 지미 라이 보석 취소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1.02.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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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빈과일보 창간인 지미 라이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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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종심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상 외세결탁 혐의로 기소된 지미 라이에게 보석을 허용한 항소법원의 결정은 법리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보안법 제42조는 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보석 허가 조건을 “피의자의 재범 우려가 현저히 낮다고 재판부가 확신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뜻이다.

영미법 전통을 따르는 홍콩 사법체계에선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한다.

종심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홍콩보안법 사건 피의자에 대한 보석이 전면 불허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홍콩 경찰은 지난해 12월3일 임대계약 내용과 달리 사무실 건물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임대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빈과일보의 모회사인 넥스트미디어 경영진 2명과 함께 라이를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2월11일엔 소셜미디어와 언론 기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홍콩과 중국에 대한 외국 정부의 제재를 촉구하는 등 외세와 결탁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혐의(홍콩보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하급법원은 두차례 보석을 불허했지만, 지난해 12월23일 항소법원은 자택 연금, 출국 금지, 소셜미디어 사용·언론 등 인터뷰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내걸고 라이의 보석을 허가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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