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강종합건설(주)의 선급금 미지급·서면 미발급 등에 대해 시정명령
부강종합건설(주)의 선급금 미지급·서면 미발급 등에 대해 시정명령
선급금 지급은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의무!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2.16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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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부강종합건설(주)의 서면 미발급,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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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종합건설(주)는 당초 계약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위탁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지연이자 3,43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다.

부강종합건설㈜는 2016. 7.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부강종합건설㈜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32,77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해 기성금에 포함된 형태로 선급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3,43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하고, 선급금 지연이자 3,434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추가공사에 대한 선급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선급금 지급은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계약불이행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대금결제, 임금지급 등에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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