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공무원연금 월10만원 받는다고 기초연금 대상자 제외는 오히려 역차별”
강기윤 “공무원연금 월10만원 받는다고 기초연금 대상자 제외는 오히려 역차별”
직역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월소득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가능케 해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2.19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최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수급자라도 연금 수급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 ⓒ대한뉴스
강기윤 의원 ⓒ대한뉴스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적 소득 지원을 위해 가구별 월소득 선정기준액 이하(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 270.4만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 연금수급액이 소액임에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원천 제외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급액이 월150만원 미만인 자가 16.74%에 달하는데 이들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월소득 월169만원보다 적었다. 또한 부부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기초연금 부부가구 월소득 기준인 27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월250만원 미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절반(52.31%)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월10.4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일시수급에서도 일시수급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도 9%(865명)에 달했고, 일시금 최저액수가 12만 9천원인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직역연금 수급자라고 할지라도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이들도 직역연금 기초연금을 일정액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고,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곧 마련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