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해 아니다" 신천지 간부들 전원 무죄
"방역방해 아니다" 신천지 간부들 전원 무죄
증거인멸 교사한 행위는 방어권 행사 넘어선 일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1.02.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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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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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간부들 9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신천지는 QR 코드를 통한 출결 관리로 신도가 언제 어디서 예배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교회 방문자를 구분하기 용이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교인명단을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17일 판결했다.
 
이 판사는 다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들 중 6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혜린 판사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신도 중에는 신천지 신도임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아서 집행부에 관련 요청을 한 사람도 많았는데, 방역당국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동의 없이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보고 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의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A씨와 서무 B씨, 내무부장 C씨 등 3명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되었으나, 이들 모두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13일 같은 혐의로 피소된 이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게 역시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신천지 총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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