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휴직 기간 안에 전액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 휴직 기간 안에 전액 지급된다
진선미 의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삭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2.2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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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안에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진선미 의원 ⓒ대한뉴스
진선미 의원 ⓒ대한뉴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동갑,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4일, 현재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안에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그동안 일부만(75%) 육아휴직 기간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분할지급은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복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설계되었으나, 사후지급금이 일자리 유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은 받기 어려운 급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선미 의원은 "복직을 하고 싶어도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해야 하거나, 계약직 신분으로 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는 급여인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만큼,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맞다"라며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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