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도심 내 획기적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교흥 의원, 도심 내 획기적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교흥 의원 “용적률 상향, 신속인허가 통해 역세권 등 도심에 공급 확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2.24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교흥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이 24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신설과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교흥 의원 ⓒ대한뉴스
김교흥 의원 ⓒ대한뉴스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은 기존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역세권, 준공업 지역, 저층주거지 등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개발수단으로 과감한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도심 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사업계획 내용, 도시건축규제 특례, 보상 특례(현물보상), 시공자 선정특례 등을 담았으며, 공공자가주택은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LH, SH등)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공고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보고 1년 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면적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제된다.

사업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특례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도 규정하였다.

또한, 민간건설사 선정에 토지등소유자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현물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물보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 상속 등으로 인한 권리 변동은 예외로 두었다.

아울러, 김교흥 의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가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으로 추진되는 공공주도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 하였다.

김교흥 의원은 “용적률, 층수 등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도심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회재,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영순, 박찬대, 소병훈, 송영길, 이성만, 이학영, 장경태, 정일영, 조오섭, 조응천,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