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끌다 결국 담배업계 손들어 준 법원
7년을 끌다 결국 담배업계 손들어 준 법원
담배유해 소송 원고패소 판결에 부쳐
  • 대한뉴스
  • 승인 2007.01.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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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어제(25일) 지난 99년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역학적 인과 관계는 인정되지만 폐암이 담배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경고 문구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며, 니코틴의 중독성을 인정할만한 증거 또한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근거였다.


그러나 원고측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원고가 폐암에 걸린 주된 이유가 흡연 때문이라는 감정 결과가 있음에도 법원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그리고 원고들이 담배를 피기 시작한 시기가 1960년대여서 30여 년간 어떤 담배로 인한 건강위험 경고도 받지 못했는데 법원은 경고 의무가 충분했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담배의 발암물질과 폐암과의 관련 연구를 6, 70년대에 이미 진행했고 그 유해성을 파악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했다.


또한 많은 의학전문가들이 니코틴의 심각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밝힌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법원이 중독성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일반 흡연자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조차 니코틴의 중독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니코틴의 중독성이 1급 마약인 코카인이나 헤로인보다 높다는 보고도 많다.


담배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4000종 이상, 그 중에는 60여종의 발암물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흡연인구가 약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 흡연율은 40%를 넘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암 사망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폐암 사망자 85% 이상이 흡연자고,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다.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및 부작용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등 경제적 손실도 매우 크다. 담배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기호식품이라는 것은 흡연자들도 쉽게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를 떠나 객관성과 합리성의 차원에서도 분명 문제가 있다. 원고측은 바로 항소할 계획이어서 여기서 법원의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담배업계에 미칠 영향보다는 국민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좀 더 성숙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한국사회당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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