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돼도 국가 관리 길 열려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돼도 국가 관리 길 열려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2.2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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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한뉴스
강준현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국가 주요기능 입지 지역은 국가의 계획·관리 권한을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예정지역 해제지역 중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국책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가의 계획·관리 권한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행복도시법에 의하면, 올해부터 행복도시 내에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어 국가가 수행하던 계획·관리 업무가 세종시로 이관된다. 해제지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제외되고, 대학·연구기관·국제기구 등의 유치 관련 시설 설립과 지원도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정부청사,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스마트도시 시범지역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가의 안정적인 개발계획에 따른 건설 및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강준현 의원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2030년까지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므로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계획·관리는 필수적”이라며,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일관성 및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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