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회의원 대표발의,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본회의 통과
진선미 국회의원 대표발의,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본회의 통과
디지털 성착취 온라인 그루밍 처벌· 위장수사 허용으로 신속·강력대응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2.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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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을 법으로 명시해 처벌하고, 위장수사 허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 강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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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은 지난 6월,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학계‧시민단체‧수사 당국 등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담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통과로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개념이 법제화되어 처벌되고, ‘온라인 위장수사’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관련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의 신속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다수는 아동·청소년들이었다. 가해자들은 어린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이들을 길들이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청소년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로 이어짐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워 범죄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한편 디지털 성착취는 범죄의 특성상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SNS 플랫폼 등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까닭에 수사 당국도 관련 증거 확보와 범인 체포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위장수사를 허용해 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증거수집에 나서야 한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 법제화까지는 쉽지 않았다.

진 의원은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6개 법안이 통과된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을 약속드렸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척결을 위해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제도와 법안들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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