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최근 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접수된 민원은 총 4만2천250건으로, 2019년 2만6천257건 대비 61% 증가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복수 등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층간소음 방지 관련 조례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층간소음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층간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공동주택 내 자치기구가 이전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전문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의 상생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 논쟁 이전 자치기구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고, 전문교육과 지원으로 민주적이고 상생하는 주거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과도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소음 보복’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입법 지원을 통해 주민들 간 상생하는 주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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