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 추진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 추진
조해진 의원, 조세감면 일몰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3.0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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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경상남도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농업법인 법인세 등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조해진 의원 ⓒ대한뉴스
조해진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에서는 농업법인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작물재배업에 대한 법인세 및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세감면이 올해 12월 31일에는 일몰 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세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법인 세제 지원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영업이익 1억 원 미만 농업법인이 84%나 되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해진 의원은 “우리의 농업과 농업인은 코로나에 따른 농산물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인력난 등 단기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구조적인 난관에 봉착해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조세제도 측면에서 농업인을 위한 세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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