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서울시향 사태’ 법원 판결 촉구
김태호 의원, ‘서울시향 사태’ 법원 판결 촉구
관련자들 검찰 기소 이후 2년 가까이 1심 판결조차 안나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3.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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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정명훈 전 음악감독과 박현정 전 대표이사의 갈등으로 촉발된 ‘서울시향 사태’가 관련자들의 2019년 검찰 기소 이후 2년 가까이 멈춤 상태이다. 서울시향은 내부 규정 상 집단행위에 대한 형사기소자를 해촉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1심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내부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는 2월 28일 임기만료가 된 강은경 전 대표이사의 연임을 발목잡은 것도 결국 ‘서울시향 사태’ 해결을 규정까지 위반하며 미룬 것이 주요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강은경 전임 대표이사는 3년의 서울시향 임기동안 서울시향 사태 관련자들을 오히려 핵심부서 주요 보직에 임명하고 승진까지 시켜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따가운 질타를 받아왔다.

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  ⓒ대한뉴스
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 ⓒ대한뉴스

 

2014년 말 불거져 온 서울시향 사태는 단 한 차례의 내부 조사나 감사가 없었으며, 서울시향은 2016년 3월 관련자들을 돌연 ‘공익제보자’로 보호하겠다고 성명을 밝혔으나 2019년 8월 검찰은 이들을 형사기소자로 판단을 내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당초 2020년 말경 1심 판결이 내려지리라는 일각의 예측도 빗나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오리무중에 있다.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향 업무보고에서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유연식 서울시향 대표이사직무대행에게 “강은경 대표가 손도 못대고 도망치듯 떠난 문제들이 즐비하다”며, “그 중에서도 서울시향 사태 해결은 하루빨리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이나 적체되어 온 이 사안을 단 몇 시간만의 인사위원들의 논의로 해결될 일은 아니고, 하나하나 사안을 공유하면서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19년 8월 형사기소가 확정된 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움이 크다”면서, “7년이나 적체된 문제 때문에 서울시향 전체가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김태호 의원은 서울시향의 시간외수당 편법 수령에 대한 문제도 따갑게 비판했다.

서울시향은 포괄임금제로 시행중이던 33분의 시간외수당을 2016년 말 돌연 기본급에 편입시키고 시간외수당을 재편성 해 2017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당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향 본부장, 팀장급인 1~3급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편성해 받고 있는 것도 지적했는데, 서울시의회는 이들이 기본급에 숨어있던 시간외수당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향은 이날 김태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노사협의’ 사항이라 해결이 쉽지 않음을 밝혔으나, 김태호 의원은 애당초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노사간 합의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사안이며, 현재의 급여체계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이 아니므로 노사협의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김태호 의원은 “본인들의 급여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노사협의를 방패막이 세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접근조차 안했다”면서 분개했다.

게다가 2021년 예산안 확정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시간외수당 편법수령을 정상화하는 예산편성을 확정하였는데, 지난 1월과 2월 서울시향은 급여 지급을 기존처럼 처리해 충격을 안겼다. 김태호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당장 이를 정상화하여 해결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 운영을 이어가는 기관이 내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전례가 남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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