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사업자 제재
정부,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사업자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9억 5,300만 원 부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3.08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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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조달청 및 민간 건설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650억 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업자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9억 5,300만 원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 사업자는 하수도관 및 맨홀을 구매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 입찰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사급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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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제조하는 하수도관과 맨홀*이 담합 대상으로, 주로 하수도관으로 사용되며 그 외 농수로관, 산업용 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4개사는 2 ~ 3개월 주기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 사의 영업 기여도와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정한 후, 각 입찰이 발주되면 투찰가를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관급 입찰 268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가 구체적인 투찰가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사급 입찰 19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2개사만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국내에서 ㈜한국화이바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한 하수도관 및 맨홀을 개발하여 제조하였는데, 2010년대부터 같은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단가 하락 등으로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도로 2011년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관급 입찰시장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사급 입찰시장의 담합까지 발견하여 일괄 제재한 사안으로,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성공적으로 적발 ‧ 제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통해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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