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주민자치회법, 진정한 주민자치 확립 기대”
김두관“주민자치회법, 진정한 주민자치 확립 기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 위한 실질적 근거 마련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3.09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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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대한뉴스
김두관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어제(8일) 주민자치회 설립 및 실질적 주민자치 확대의 내용을 담은「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주민자치 정착을 통해 가능하다”며 “주민의 권리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지역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범 운영되고 있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주민자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은 이번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는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46명이 대거 참여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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