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환자 강제전원 불가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환자 강제전원 불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3.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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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의원. ⓒ대한뉴스
최영주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강남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과 관련한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과 주민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담당부서와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방역당국은 지역별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공공을 넘어 민간요양병원을 포함해  서울지역 3곳 등 전국적으로 11곳을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했다.

행복요양병원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성격의 의료기관이다. 행복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는 262명으로, 평균연령이 79.8세이며, 환자의 90%이상이 고령 기저질환 환자이다. 또한 2년 안팎으로 장기입원 중인 환자가 대부분이다. 

최영주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강남구청과의 소통 없이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통보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행복요양병원 주변이 대부분 주거지역이라 지역주민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환자 및 보호자, 병원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이 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타 병원으로 강제 전원 당해야 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 조치에 대한 반발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환자가 고령 기저질환 환자인데, 갑자기 타 병원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강제전원 조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환자 강제 전원 조치를 잠정 보류하고, 소통과 대화로 풀어 나가기로 한만큼, 이해관계자 모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서울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고 말하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시립병원 및 시립 요양병원 확충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왔다고 말하며,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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