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 불법 반입되어 유통된 Red Bull사 에너지 드링크 제품의 코카인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5일밝혔다.
식약청은 전국의 유통 현황을 조사하여 서울(1곳)에서 48캔을 압류하였고 동 제품은 불법 유통제품이므로 모두 폐기할 계획이라며, 현재 유통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허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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