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등 위반한 LH에 대한 감독 포기, 전현직 장관 등 직무유기 고발
정관 등 위반한 LH에 대한 감독 포기, 전현직 장관 등 직무유기 고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3.17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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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021. 3. 17. 2019 ~ 2021년 중 2019~2021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독 담당 공무원, 2019~2021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직무를 수행한 자, 2019년~2021년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한 자를 직무유기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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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LH는 특히 2019. 11. 13.에는 3기 신도시, 글로벌 사업 등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신도시사업부문' '글로벌사업본부' 등 조직을 신설하는 안을 회의에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합니다.)했으나 3기 신도시 등 주요 정책사업 관련 조직 개편 등을 다룬 회의와 관련하여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이나 찬·반 요지가 담긴 회의록은 LH에 없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정관」은 제22조 제1항에서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성한다.”고 하고 제30조에서 “공사는 이사회에서 토의된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 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공무원들이 2019 ~ 2021년 피고발인들의 직무에 해당하는 LH에 대한 감독 사무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LH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감독과 관련한 직무를 유기하여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손상시킴으로써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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