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지표투과레이더 탐사’실시
양주시, 지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지표투과레이더 탐사’실시
  • 임천 기자 ji7020@naver.com
  • 승인 2021.03.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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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천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일명 ‘싱크홀’이라 불리는 도로함몰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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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전국적으로 도로함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로함몰의 주요 원인인 지하공동을 사전에 적출·조치해 도로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총사업비 12억을 투입, 지하안전법에 명시돼 있는 도로, 상·하수도, 가스설비, 전기설비 등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전자기 펄스를 이용해 지하구조를 파악하고 지하시설물을 측량하는 도로지반 탐사장비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를 활용, 양주시 일원 도로연장 총 816㎞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탐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탐사는 △현장답사 및 노선도 작성, △1차 탐사(차량형 GPR 탐사), △데이터 분석,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종합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1차 조사는 GPR 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1일 평균 20㎞를 달리며 7㎝ 간격으로 지하구조를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동공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탐사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이다.

1차 조사를 통해 동공 위치가 파악되면 자료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핸드 GPR 탐사 방식의 2차 조사를 실시, 지면과 가장 가까운 최적의 천공 위치를 가려내 동공의 깊이, 폭 등을 확인한다.

1·2차 조사를 통해 공동을 발견한 경우, 공동 분류기준에 맞춰 등급을 분류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주체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긴급복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륜발전, 대륜이엔에스 등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5곳과 ‘양주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 지반침하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선제적인 공동조사로 예방할 수 있다”며 “관내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간 상호 정보공유, 합동 안전검검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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