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해역 패류 채취금지 전면 해제
경남해역 패류 채취금지 전면 해제
경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적극 대처 중독사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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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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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전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식품허용 기준치 이하로 검출됨에 따라 패류 채취금지가 전면 해제됐다.


경상남도는5일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도내 전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식품허용 기준치(80㎍/100g) 이하로 검출됨에 따라 그동안 내려졌던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최근 해제했다.


올해 마비성 패류독소는 지난 1월 7일 진해만 해역에서 최초로 검출됐으며 4월 13일 기준치를 초과하고 5월 4일 최고치(마산 송도 863㎍/100g)를 기록한 후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감소했으며 현재는 통영 학림 1개소만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고 나머지 해역은 소멸됐다.


경남도는 마비성 패류독소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7개 해역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123건)했으며 관내 어업인 및 중매인 등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 발생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채취금지 조치된 양식어장에 대한 채취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경남도는 또 낚시객 등 행락객의 자연산 패류 취식금지 홍보를 위해 현수막 설치(65개소), 전광판 홍보(수시), 홍보전단 배부 등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단 한건의 중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패류독소로 인해 채취를 못해 어려움을 겪어온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패류 소비를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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