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베트남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베트남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베트남에서 기업결합할 때에는 사전신고를 잊지 마세요”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4.13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업결합ㆍ담합 등에 관한 베트남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발간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번 책자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베트남 경쟁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988년 이래로 베트남 시장에 총 683억 달러(약 77조 원, ’20.6월 기준)를 투자한 對베트남 투자 1위 국가이다.

공정위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최신 법 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를 책자로 발간하였다.

베트남 경쟁법은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3조 동(약 1500억 원)을 넘거나 인수가액이 1조 동(약 50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국가경쟁위원회(NCC)에 반드시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사전신고를 누락하면 국가경쟁위원회는 각 사업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전년도 매출액 합계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이는 주식 선취득(매출액의 1% 이내) 또는 조건 미이행(매출액의 3% 이내)보다도 훨씬 무거운 제재이므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유통가격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거래를 촉발한 제조업자만 제재하지만, 베트남은 수직적 담합 규정을 적용하여 그 거래에 응한 유통업자도 제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재 수준에 있어서도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달리 베트남은 위반 사업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 최고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베트남은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과징금ㆍ시정조치ㆍ벌금 등과 같은 통상적인 제재 외에도 추가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조치가 병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지 우리 기업들은 이를 유의해야 한다.

베트남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 수록되어 있으며,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책자는 베트남 경쟁법의 최신 개정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경쟁법 설명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