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폐 모아, 10% 특별할인 판매
제천화폐 모아, 10% 특별할인 판매
카드․모바일형 발행비율 확대,‘배달 모아’결제 연동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1.03.3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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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모아' 카드형(사진제공=제천시)
지역화폐'모아' 카드형(사진제공=제천시)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매월 100억원 규모로 제천화폐를 10% 할인판매 하고 중인 제천시는, 4월부터는 기존 지류형 60억원, 카드․모바일형 40억원의 판매규모에서 전자화폐 발행비율을 늘려 지류형 50억원, 카드․모바일형 50억원 규모로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류형 제천화폐는 판매대행점인 53개 금융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카드·모바일형은 53개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충전은 비대면 구입이 가능하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지역상품권 chak’앱을 통해 충전한 제천화폐는 관내 모바일 가맹점 및 5천여 개 카드 가맹점은 물론, 3월 31일 출시하는 제천시 공공배달앱 ‘배달모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천화폐 유통량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제천화폐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시민 모두가 건전한 제천화폐 유통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천시에서는 가맹점별 환전 현황 등 상품권 유통 이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물품대금 지급 등 정당한 상거래 행위로 취득한 제천화폐가 아니거나 매출금액 이상으로 제천화폐를 환전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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