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용춘 기자] 가평경찰서(서장 김낙동)는 4. 1(목)∼30(금)까지 한달간,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 일체로,신고요령은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실물을 제출하고 신고하시면 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신고기간 내 대리 제출하시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신 후 실물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2019. 9. 19.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 신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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