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간 현직 경찰 대통령 비서실 파견 100명 넘어서… 국회입법조사처 "수사권 확대 警, 현직 파견 금지 입법 필요성 있어"
文정부, 4년간 현직 경찰 대통령 비서실 파견 100명 넘어서… 국회입법조사처 "수사권 확대 警, 현직 파견 금지 입법 필요성 있어"
권영세 의원, 총경 이상의 고위급 경찰관들의 청와대 파견을 전면 제한하는 개정안 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4.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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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문재인 정부 4년간 경찰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이 1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 집권 후 수사권이 대폭 확대된 경찰 조직에서 청와대로 대거 파견이 이뤄질 경우 수사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영세 의원 ⓒ대한뉴스
권영세 의원 ⓒ대한뉴스

권영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 정부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었으며, 현재 파견 근무 중인 20명 중 경감 이상 간부급이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사건 등 청와대와 경찰 간 유착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지난 2018년부터 1년간 파견 근무를 했던 남구준 전 경남지방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근무가 금지되는 반면, 경찰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권영세 의원실에 제출한‘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청와대 파견 제한’ 관련 회답을 통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검사의 경찰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도입됐음에도 경찰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은 검사와 달리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 4월 12일, 총경 이상의 고위급 경찰관들의 청와대 파견을 전면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권 의원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수사가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된다고 여겨지면 결과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현재 검사는 법적 근거를 통해 청와대 파견될 때 사직을 해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의 주도적 지위를 가지게 된 만큼 총경 이상 또한 현직으로 청와대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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