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 후 취직해서 갚는 학자금대출제도’ 도입 필요
‘대학졸업 후 취직해서 갚는 학자금대출제도’ 도입 필요
『소득연계학자금 융자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 대한뉴스
  • 승인 2009.06.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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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는 공동으로 9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소득연계학자금 융자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제도’를 도입하고 그 법적 근거로서 『소득연계학자금 융자특별법』을 제정하고자 마련됐다.


'소득연계형 학자금 융자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란 학생이 국가로부터 등록금 대출을 받아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졸업 후 취직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로써, 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물론 졸업 후 직장을 얻을 때까지는 일체의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1월, 등록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소득연계형 학자금 융자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현재 정책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임해규 의원은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가 학자금을 갚는 게 아니라 학생이 나중에 벌어서 갚는다는 것이다. 모든 서민 가정이 가처분 소득을 모두 자녀의 학자금에 쏟아 붓느라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 서민가정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며 “『소득연계학자금 융자특별법』은 그러한 희망을 만드는 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조동섭 교수(경인교대)의 사회로 진행되며 주제발표는 김진영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토론자는 김병주 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시민단체 등록금넷의 강남훈 교수(한신대학교 경제학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의 남수경 교수(강원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생 대표로 추성호 회장(한국외대 총학생회) 그리고 정병선 과장(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이 참여했다.


김진영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는 ‘소득연계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방안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ICL은 기존의 정부 보증 대출보다는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가 고등교육 비용을 사부담에서 공부담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아니며, 등록금 절감이라기보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재정제약의 완화라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는 세계 유일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제약조건도 고려해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ICL 제도 도입은 그 가능성도 희박하며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없다“며 ”초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 되어야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도 고려하지 하고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병주 소장은 “한국의 등록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크게 웃돌 만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서민과 중산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며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ICL 제도가 우리 고등교육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훈 교수는 “KICL은 현행 대출제도보다 훨씬 진보한 법안이지만, 예산부담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초기 예산 부담은 채권발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채권을 발행을 전제로 하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성호 총학생회장은 “제도를 추진하는 취지는 환영할 만한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며 “대출이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등록금 인상률을 고려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등록금 절감 보다는 재정제약의 완화 차원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수경 교수는 “ICL의 도입을 통해서 등록금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거나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교육비 부담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삼가야 할 것”이라며 “대학생 인구 전망, 제도 초기 위험변수의 등장, 재원확보방안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이내에는 ICL의 도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과부 실무자인 정병선 과장 역시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초기재원 마련 문제, 상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무엇이고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 지원대상 범위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기재부, 국세청 등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재/김유진 기자 사진/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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