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대표 참여하도록 훈령 개정 해야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대표 참여하도록 훈령 개정 해야
강득구 의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노조 배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로 있을 수 없는 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4.20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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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인사혁신처 훈령 제79호)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 ⓒ대한뉴스
강득구 의원 ⓒ대한뉴스

현재 인사혁신처에는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 위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한 5명으로 되어 있고, 교원노조 추천자는 배제되어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40만 명(2020.4. 교육부 통계)으로 국가공무원 68만 명의 58.8%, 전체 공무원 114만 명의 35.1%를 차지하고 있다. 보수 및 근무조건이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사립교원 16만 5천 명을 포함하면 교원은 총 56만 5천 명에 이른다. 이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향을 받는 사람 중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3.5%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노조 측 위원을 공무원노조 추천자만 참여하고, 교원노조 추천자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부당한 차별”이라고 밝히며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즉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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