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담길 수 있는 내용과 형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밝힐 것을 질의”
“태영호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담길 수 있는 내용과 형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밝힐 것을 질의”
국민들 수준에 맞는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쇄신하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4.20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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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지난 주 금요일(4월 16일) 2021년 첫 의정활동 보고서로 발간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강남갑 당협 지원 유세 백서」를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 가능한 지 여부를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태영호 의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동안 선보인 랩, 댄스, 먹방 등이 화제를 모으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는 20~30대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20대 보좌진과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백서 역시 강남갑 당협 차원의 선거 지원 유세 과정을 당원과 지역구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백서는 표지 포함 총 16페이지며, 강남갑 당협 선거 지원 유세 준비, 도움 주신 분들 명단, 주민들과 함께한 선거유세 모습 사진, 강남갑 만의 독특한 선거유세 탄생 비화, 선거운동원의 한 마디, 카드뉴스와 유튜브 썸네일로 보는 공식 선거운동 13일간의 기록, 감사인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당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백서를 배포하려던 계획은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백서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서로 볼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연기되었고, 어제 자체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최종입장을 밝힘에 따라 연기된 상태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의 형식 및 방식은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의정활동 보고에 대해 대략적인 범위만을 정의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허용이 되거나 제한되어왔다. 예를들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온라인상 홍보활동은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선거 백서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백서 형태의 의정활동 보고서를 인쇄물로 발간하여 배포한 것은 전례가 없었으며,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의 발간 목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소개와 향후 계획을 지역구민에게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주민 이름과 선거운동원의 소감 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백서 형태의 의정보고서 발간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 선관위에서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선거 백서 전문을 보내서 이를 의정보고서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서면 답변을 받고자 한다. 그 동안 공직선거법의 적용 범위는 시대에 맞춰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 수준에 비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과도한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서면 질의가 보다 합리적인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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