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중남미 공관 사망 외교관 순직처리해야
태영호 의원, 중남미 공관 사망 외교관 순직처리해야
20일 외교부 대상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태영호 의원 정의용 장관께 “해외공관 외교관은 24시간 대기하는 근무자로 최근 사망외교관 당연히 순직 처리해야 한다”주문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4.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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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최근 중남미 우리 공관에서 근무하던 30대 외교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태영호 의원은 먼저“저는 전직 외교관으로서 인간적인 문제를 질의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태 의원은“어제 보도 자료에 따르면‘중남미에서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혹시 어느 나라 어느 공관에서 있었던 사건인지 말 할 수 있습니까?”라고 정 장관께 질의했다. 이에 정의용 장관은 “이번 사망하신 직원에 대해서는 유가족들과 협의했는데 유가족 측에서 직원 개인의 신상이 나가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의견이고 그런데 언론에 나갔다”고 대답했다.

태영호 의원은 “항간에 알만 한 사람 다 알고 있고 어느 공관 누구라는 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다”며“단 저는 약간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장관께서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다”며“그런데 외교부는‘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스스로’에 방점은 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분에 대한 처리에서 순직 처리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정의용 장관은“순직 처리 문제는 아직 검토못했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이에 태 의원은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이다”며 “장관께서도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잘 알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외교관들의 해외 공관에가서 근무할 때 퇴근 이후 자택에서 있는 경우에도 이거 비상대기 근무체제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다시 질의하였다. 정 장관은“재외공관에 나가 있을 경우에는 24시간 근무해야 한다”고 답했다.

태영호 의원은“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순직처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이 개념이 과연 옳은 설명인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싶다”며“해외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업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경우가 매우 이례적이다”며“일반적으로 군대 군인들뿐 아니라 과도한 업무라던가 혹은 지나친 민원에 시달려서 퇴근 후에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도 이것은 순직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저는 장관께서 선배님으로서 이 문제를 잘 처우 해주셔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중견국으로 외교 능력을 확보해 나가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며“어제 보도자료를 보면서 왜‘그저 극단적 선택’이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을‘스스로’라는 표현을 굳이 앞에다가 붙여야 할 이유가 뭘까? 마치 이건 순직 처리 안하려는 그런 의도로 몰고가고 있지 않느냐는 인상이 대단히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장관께서 이런 문제를 향후 우리 외교관 후배들을 위해서 좀 잘 가닥과 방향을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의용 장관은 태의원의 질문에 “의원님의 고견을 잘 가늠토록 하겠다”며 “사실 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공관에 따라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각 공관 직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그런면에서 본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수시로 공관장회의를 하고 있다”며 “공관장들을 통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태 의원님 충고 각별히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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