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물납 현황 분석,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 총 1조 4천억원
양경숙 의원 물납 현황 분석,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 총 1조 4천억원
“세입우선 원칙에 따라 물납재산이 세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물납 대상에 대한 철저한 가액 산정 및 선별적 물납 허가 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4.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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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은 부동산 3,414건(8,598억원), 증권 344종목(5,797억원) 총 3,758건으로 총 1조 4,395억원가량의 물납재산이 매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 ⓒ대한뉴스
양경숙 의원 ⓒ대한뉴스

‘물납’이란, 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일로서 부동산·유가증권과 같은 특정재산이다. 이는 상속·증여세법 제 73조,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75조,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제34조~39조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물납 허가 규정 및 절차는 ① 납세자가 세무서에 물납 신청 ② 세무서장이 지방청장에게 물납지휘 요청 ③ 지방청장이 세무서장에게 물납 허가 지휘 ④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물납 허가 통지 ⑤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물납재산 수납(*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절차 수행(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6조) ⑥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수납증서 교부 ⑦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납재산 인계 ⑧ 기획재정부에 물납 보고 절차로 진행된다.

양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물납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05건(436억) △2017년 91건(157억) △2018년 129건(307억) △2019년 94건(311억) △2020년 242건(336억) △2021.02 기준 10건(86억)으로 총 771건(1,633억)의 부동산이 물납 재산으로 허가됐다.

이어 ‘최근 5년간 증권 물납 현황’은 △2016년 15건(798억) △2017년 21건(598억) △2018년 16건(462억) △2019년 19건(890억) △2020년 19건(647억) △2021년 2건(144억)으로 총 92종목(3,539억)에 달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물납 가치 대비 매각차익으로 인한 수익 현황은 총 240억원으로 건물 매각으로 인한 차익은 단 한 번도 얻지 못했다. 매각 차익(건물·토지합계)은 △2016년 11억원 △2017년도 37억원 △2018년도 22억원 △2019년도 63억원 △2020년도 93억원 △2021년(2월기준) 14억원으로 나타났다.

물납 받은 국유부동산의 매각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허가되며, ①매수신청서 접수 ②매각기준 부합 여부 및 매각방법의 적정성 심사를 통한 매각 심의·승인 ③ 감정평가 ④ 계약체결(수의, 입찰) ⑤잔대금납부⑥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로 진행된다.

물납 된 증권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1항에 따른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 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증권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각예정가격으로 결정된다.

최근 5년간 증권 물납가치 대비 매각대금 현황은 △2016년 -306억원 △2017년도 -10억원 △2018년도 11억원 △2019년도 127억원 △2020년도 –47억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세입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선별적 물납으로 물납허가 시 하자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물납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세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물납 허가의 판단이 국세청으로 치중되어 있어 물납재산의 가액결정·적정여부 등에 대한 가치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며 “물납재산은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허가 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으로 미래 활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한 물납 절차 제도개선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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