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도국 작가 부당해고 인정” 중노위 판정 환영
“MBC 보도국 작가 부당해고 인정” 중노위 판정 환영
MBC는 행정소송 포기하고 해고 작가 원직 복직하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4.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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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방송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크게 환영한다.

이수진 의원 ⓒ대한뉴스
이수진 의원 ⓒ대한뉴스

지난 3월 19일 중노위는 “지난해 문화방송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4.15. 송부된 이 사건 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인 ‘MBC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수진 의원이 이번 중노위 재심 판정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둘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이다. MBC에서 해고당한 두 작가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BC 작가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던 것이 분명하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인 MBC가 정하였고,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었다.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역시 인정되며, 비품·원자재 등 소유, 제3자 대행 및 노무 제공을 통한 위험 부담은 없었다. 보수의 성격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였다. 취업규칙 역시 일부 적용된 사실이 있다. MBC 작가들은 MBC라는 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중노위 판정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작가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에 따라, MBC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 효력이 발생하는 근기법 제27조를 어긴 것이 되었다.

이수진 의원은 방송작가 노동 형태의 실질을 파악하여 부당해고를 구제한 중노위의 이번 판정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4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같은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노동자 문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였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 환노위 위원으로서,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주요 방송사에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구체적인 근로실질을 들여다보면 다수의 방송 작가들이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함에도,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는 방송작가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하고 있다. 방송업계에서는 개인이 노동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해고나 보복처우로 돌아오기 때문에 방송작가를 비롯한 PD, AD, FD, CG 디자이너 등 수많은 비정규직 방송노동자들은 장시간·저임금 노동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영원한 乙’로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중노위 판정을 환영함과 동시에, MBC가 행정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를 포기하고 비정규직 방송자들을 위하는 대표 방송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전국의 방송국들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보도를 비롯한 방송사의 비드라마 분야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을 제외하고는 근로감독이 진행된 바 없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헤아리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근로감독 확대가 가장 적절하고 시급한 방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노동비례대표이자 국회 환노위 위원으로서 이수진 의원은 방송계의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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