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욱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민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의회라는 인상을 남겼다”며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시민을 위한 대변 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해 정 의원 등 2명에게 사퇴권고 의사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또 투명한 의회상을 구성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의사도 표명했다.
현행법상 시의회 윤리특위에 민간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법 개정을 요청해 민간인 참여를 검토해 본다는 것.
이날 사퇴 권고와는 별도로 정 의원 등에 대한 의회 자체 징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중지가 모아졌다.
한편 윤리특위는 이르면 본회의를 통해 징계대상과 특위 구성 위원들이 결정된다.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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